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알아보세요

최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완화해 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에 따라 이 유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반적인 변화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3자녀 이상인 경우였으나, 현재는 태아와 신생아까지 포함해서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공급 유형과 마찬가지로 민간·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주택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동일 사본에 기재된 신청자, 배우자, 직계비속은 모두 무주택 세대주로서 6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지역별 보증금 기준은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시·군은 200만원으로 소득·자산은 고려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 선정방식의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여기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분배기준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배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일 경우 25점, 3명일 경우 35점, 40점 이상일 경우 25점, 6세 미만 자녀 1명일 경우 5점, 자녀 2명일 경우 10점, 자녀 3명일 경우 15점,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를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일 경우 5점, 5년 미만일 경우 10점, 10년 미만일 경우 15점, 10년 이상일 경우 20점,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 10점, 10년 미만일 경우 10점, 10년 이상일 경우 15점, 저축예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점을 부여하여 총 6개 항목에 대해 100점을 만점으로 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동일하나, 그 외 자격은 위와 다릅니다. 청약통장에 6회 이상 입금한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상인 분,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일 경우 200% 이상인 분,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차량은 3,708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소득이 120% 이하, 맞벌이 부부일 경우 130% 이하인 경우 공급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상위에서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또한 전년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에 대한 1인 10%, 2인 20% 비율이 완화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설 물량의 10%~15%를 할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과 점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유형 외에도 구독 시스템이 개편된 이후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더 유연해졌습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어떤 유형의 공급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비교 분석하고 장단점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